화학물질 등록 때 기업 간 비용 다툼, 이제 정부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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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때 기업 간 비용 다툼, 이제 정부가 중재

이데일리 2026-05-11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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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기업끼리 시험자료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정부가 직접 나서 조정하는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다. 비용 협의가 틀어지더라도 화학물질 등록 자체가 막히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이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확보·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시험을 최소화하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에 따른 등록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을 뒤늦게 등록하는 후발 기업은 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 시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동물시험 등 중복 시험을 줄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협의체 내 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분담 방식이나 후발 기업의 기존 자료 사용료 수준을 놓고 이견이 생길 때다. 협의가 길어지면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고, 이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에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이 같은 갈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등록신청자료의 생산·활용 시 적용가능한 비용분담과 비용계상 원칙을 관련 법률에 마련했다. 기업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비용분담·비용계상 원칙과 유사 사례, 관련 기업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조정 원칙으로는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공정한 결정 △객관적·신뢰성 있는 근거에 기반한 투명한 결정 △비차별적인 방법에 의한 결정 등이 적용된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렬로 끝나도 등록이 막히지는 않는다.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가 승인되면 자료 제출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후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등록신청 관련 분쟁 조정제도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조정 창구”라며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면서도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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