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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이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확보·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시험을 최소화하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에 따른 등록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을 뒤늦게 등록하는 후발 기업은 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 시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동물시험 등 중복 시험을 줄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협의체 내 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분담 방식이나 후발 기업의 기존 자료 사용료 수준을 놓고 이견이 생길 때다. 협의가 길어지면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고, 이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에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이 같은 갈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등록신청자료의 생산·활용 시 적용가능한 비용분담과 비용계상 원칙을 관련 법률에 마련했다. 기업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비용분담·비용계상 원칙과 유사 사례, 관련 기업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조정 원칙으로는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공정한 결정 △객관적·신뢰성 있는 근거에 기반한 투명한 결정 △비차별적인 방법에 의한 결정 등이 적용된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렬로 끝나도 등록이 막히지는 않는다.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가 승인되면 자료 제출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후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등록신청 관련 분쟁 조정제도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조정 창구”라며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면서도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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