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혐의'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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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혐의'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공소사실 부인

연합뉴스 2026-05-11 11:5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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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의도 없었고 의사소통 오해로 빚어진 일"…직원들도 부인

대전 법원 대전 법원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1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 심리로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A(67)씨와 직원 B(37), C(33), D(60)씨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A 전 원장은 퇴직을 앞뒀던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지능정보실장과 직원이었던 B씨와 C씨에게 지시해 KINS 서버에 저장된 국내 모 회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천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안 담당자였던 D씨는 서버의 외장하드 접속 제한을 해제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파일 가운데는 원자로 관련 첨단 기술과 중요 핵심 기술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 측은 파일이 대량으로 외장하드에 담겨 유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의도가 없었고, 특히 모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퇴직 후 원자력 안전 관련 책을 쓰기 위해 일부 안전 관련 보고서를 정리해 내려받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지만, 영업비밀을 포함한 공소사실에 나오는 자료를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이 요구사항을 오해해 32만건 모든 자료를 복사했고, 이 가운데 1만8천여개를 추려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이는 의사소통이 잘못돼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1년 뒤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왔지만, 그때까지 외장하드를 열어본 적도 없다"며 "검찰도 이를 인정해 단순히 반출했다고만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 등의 변호인들은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던 A씨의 지시로 외장하드에 자료를 옮긴 것뿐으로, A씨가 원내에서 자료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자료가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됐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해당 자료에 암호설정이 돼 있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기소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8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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