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구 집 가자" 17세 유인해 준강간 시도…누범기간 중 범행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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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구 집 가자" 17세 유인해 준강간 시도…누범기간 중 범행에 '징역 4년'

로톡뉴스 2026-05-11 11:4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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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신체적학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술 취한 17세 데려다주겠다" 접근해 주거지로 유인

A씨는 2024년 5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양(17)을 발견하고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가짜로 알려주며 B양과 SNS 아이디를 교환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8월 31일, SNS 메시지를 통해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해 다시 만났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B양을 태워 미리 준비한 소주를 마시게 한 뒤, "친구 집이 비어있으니 가서 밥을 먹자"고 거짓말하며 자신이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던 아파트로 B양을 데려갔다.

자고 있던 피해자 성폭행 시도… 도망치려 하자 주먹 휘둘러

A씨의 범행은 주거지에 도착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2024년 9월 1일 새벽,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 시도했다.

잠에서 깬 B양이 "싫다, 하지 말라"고 거부해 중단되는 듯했으나, B양이 다시 잠들자 재차 성폭행을 시도했다. 결국 B양이 어깨를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면서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겁에 질린 B양이 현관으로 이동해 귀가하려 하자 A씨는 폭력까지 행사했다. 그는 "술을 깨고 가라"며 피해자를 말리다 화를 내며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스스로 멈췄다" 중지미수 주장했지만… 법원 "저항과 두려움 때문"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자의로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해 형을 감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법상 '중지미수'는 범행을 완수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멈춘 경우를 말하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 실패한 '장애미수'보다 형량이 가볍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성기 삽입 시도에 하지 말라고 밀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한 점, A씨 역시 "피해자가 저항해 포기했고 신고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행을 중단한 것이지 자의로 멈춘 것이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범기간 중 범행에 "죄질 아주 불량"… 피해자는 공탁 거부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대한 방어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건 범죄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A씨는 재판 중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2025고합56 판결문 (2025. 5.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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