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뒤 중국에서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A(40대)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청도 소재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텔레마케터(전화 상담원)로 일하며 내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속한 조직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내국인 700명을 상대로 약 3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터폴 적색 수배자 신분으로 중국에서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최근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서 강제 출국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책과 모집책 등 총 195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10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언젠가는 검거된다"며 "해외도 결코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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