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술 후유증 앓는 아이 영양실조 방치한 부모…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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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 후유증 앓는 아이 영양실조 방치한 부모…1심서 집행유예

로톡뉴스 2026-05-11 11:2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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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뇌출혈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하고, 콧줄을 낀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한 부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뇌수술 후유증 앓는 아이, 뼈만 남도록 방치

법률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2020년 1월생 아들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생후 2개월 무렵이던 2020년 3월 24일경, 친부 A씨가 목욕을 시키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후 병원에서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받았으나 발달지체가 생겨 보통의 아동보다 각별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아이를 방치했다.

뇌수술 후유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로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아이를 위한 의료적 처치도 모색하지 않았다. 결국 C군은 2021년 7월 16일경 심한 영양결핍 상태(체중 6.5kg, BMI 체질량 지수 15)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부모의 방임은 병원에서도 이어졌다. 응급실 이송 후 에크모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C군의 의료진의 연락을 피하거나 시간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또한, 아이가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채 영양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병원비를 핑계로 퇴원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콧줄 낀 중증 영양결핍 아이, 홀로 두고 출근·귀성

A씨와 B씨는 같은 해 2021년 9월 16일에도 방임 행위를 저질렀다.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6시 8분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중증 영양결핍으로 경관유지상태(콧줄)인 C군을 기저귀만 채운 채 집 소파에 혼자 눕혀두고 외출했다.

당시 친모 B씨는 명절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지방에 있는 B씨의 친정집에 갔고, 친부 A씨는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재판부 형사4단독, 사건번호 2023고단1183)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대한 기저질환이 있어 더욱 세심한 보호·양육·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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