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되면서 불거진 ‘외모 품평’ 논란에 대해, 해당 댓글 작성자들을 현행법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분석이 제기된다.
범죄를 미화하고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현행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 그리고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북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의 사진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들의 사진을 두고 "잘생겼네", "예쁘니까 무죄", "감경해주자", "나중에 출소하시면 저랑 만나 소주 한잔 해요" 등의 댓글을 남기며 범행보다 외모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범죄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칭찬과 선처 요구 댓글, 현행법상 제재 어려운 이유
그러나 이러한 외모 칭찬이나 선처를 요구하는 댓글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까다롭다.
과거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아닌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생겼네"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며 피의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므로 처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댓글들이 범죄를 정상화·희화화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인정되기 어렵다.
댓글의 대상이 범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미 발생한 범죄 피의자를 사후에 칭찬하는 행위가 장래의 범죄 실행을 촉진하는 '범죄 교사·방조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법리적으로 어렵다.
신상 무단 유포 자체는 처벌 가능…입법적 보완 목소리도
다만, 경찰의 공식적인 신상 공개 절차와 무관하게 피의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처음 무단 유포한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 외모를 옹호하는 댓글을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한계가 명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죄를 미화하고 피해자에게 간접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규제할 명시적 법안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피해자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