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챙기고, 점포 개설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한 혐의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후반의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소회의와 명륜당 측에 제출했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쟁점
명륜당의 고리 대출 행위는 법리적으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제12조 제1항 제3호)'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맹점주들에게 대주주 소유의 특정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일률적으로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제12조 제1항 제2호)'에 포섭될 수 있다.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가맹본부가 제3의 사업자(대부업체)를 도구로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은 가맹본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및 대부업체 제재 여부
가맹점주들의 피해 구제와 관련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그러나 현행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명륜당 사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37조의2 제2항)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한정되어 있다.
명륜당의 주요 위반 혐의인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구속조건부 거래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실손해액 배상만 가능한 구조다.
아울러 대출을 직접 실행한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공정위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시정명령·과징금)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맹사업법상 규제 수범자는 '가맹본부'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대부업체는 관할 관청의 등록 여부나 제한이자율 준수 여부에 따라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이나 지자체의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정책자금 대출 점검 강화 및 법 개정 추진
정부는 이른바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정책자금 활용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 여신 심사 시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조건을 점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나 설비 구매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필수 상품이 아닌 품목까지 구매를 강제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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