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빈우 틱톡 라이브 방송 캡처 / 커뮤니티
배우 김빈우가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새벽 1시경 마이크를 들고 댄스곡을 부르는 등 소란스러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방송 중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시청자의 지적에 "1층이라 괜찮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현행법상 1층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소음 규제가 적용되며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층이라 괜찮다"?…벽간·대각선 소음도 규제 대상
법리적으로 1층 거주자라는 사실이 층간소음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비롯해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층에서 발생한 소음이라도 벽과 기둥을 타고 위층이나 옆집, 대각선 세대에 전달된다면 규제 대상이 된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마이크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된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야간(22:00~06:00) 시간대의 공기전달 소음 기준은 5분간 등가소음도 40dB(A) 이하다.
새벽 1시에 클럽 수준의 음악을 틀고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수인한도 초과 시 100만~300만 원 위자료 배상 책임
법적 제재를 위해서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소음의 크기와 종류, 발생 시간대, 가해자의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법행위 성립을 판단한다.
해당 사안처럼 새벽 1시라는 심야 시간대에 음향기기와 마이크를 사용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소음 유발 행위는 작은 소음이라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어 수인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층간소음 피해 사례에서 법원은 통상 세대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반복되는 '홈클럽' 방송,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
소음 유발 행위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라이브 방송 형태로 반복될 경우, 제재의 수위는 대폭 상승한다.
행정적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한도를 넘어서면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 처벌이다.
기본적으로 심야 시간대 소란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이웃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은 스피커나 음향기기를 이용해 댄스 음악 등을 큰소리로 반복해서 틀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인정해 처벌한 바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을 반복 유발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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