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제3자에 의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 당일 남편 행적을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한 결과, 별다른 범죄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인된 점 등으로 미뤄, 아내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와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두 사람 모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사망 시점은 발견 당일인 10일 오후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 증세로 약 처방을 받아온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자에 의한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부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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