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 10명 중 7명 ‘고유가 지원금’ 받는다… 18일부터 10만~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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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 10명 중 7명 ‘고유가 지원금’ 받는다… 18일부터 10만~25만원 지급

경기일보 2026-05-11 11:0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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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화하는 고물가·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누적돼 민생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기회복의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정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으로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했다. 다만 소득이 적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와 관련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우선 제외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약 93만7천가구, 250만명가량이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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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구 구성 기준일은 올해 3월 30일이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여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또 외벌이보다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차관은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해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2차 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연계 은행은 오후 4시)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요일제)가 적용되며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 역시 이번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 목적을 고려해 주유소에서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결제가 허용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16일부터 대상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렸다”고 강조하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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