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받은 데이터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한다.
또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단속 기간 부정 유통 신고 콜센터(☎055-330-3420)를 운영해 단속 효율성을 높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진다.
위반 행위가 심각하면 수사 의뢰 대상도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제도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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