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최대 2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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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최대 2천만원 과태료

중도일보 2026-05-11 10:1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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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김해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해시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 데이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단속 기간 동안 부정유통 신고 콜센터도 운영해 시민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와 매출액을 부풀려 환전하는 사례 등이다. 가맹 제한 업종 운영이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김해시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김해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가맹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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