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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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 조례 제정하라”

한라일보 2026-05-11 10:0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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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제주흥사단, 천년의꿈을여는사람들은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제주의 시민사회단체가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제주흥사단, 천년의꿈을여는사람들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조례에 대해 “읍면동 주민 5명 이상이 풀뿌리원탁회의를 구성하고 정책안·입법안은 도지사 또는 도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행정시협의회의 2단계 심의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 ▷주민자치 역량 강화 ▷생활 밀착형 입법 확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제주형 자치 모델 완성 등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모든 도의원 후보는 원탁회의 조례 제정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도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공약과 답변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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