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전력이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전력은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집합건물에서 관리주체의 요금 미납으로 개별 입주자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관리비 형태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공실 증가 등으로 일부 관리주체의 요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자까지 단전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변압기 공동이용 계약 확대 △단전 방식 개선 △입주자 알림 서비스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입주자가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주체가 단전되더라도 개별 입주자는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계약전력 2000kW 미만 건물에 적용되지만 향후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입주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단전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표고객이 체납할 경우 건물 전체 단전이 불가피했지만 2025년 11월부터는 구내 개별 차단기를 활용한 부분 단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체납 계약자만 선별적으로 단전하고 정상 납부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입주자를 위한 알림 서비스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미납 사실이 건물 내 공지 형태로 안내됐지만 앞으로는 계약자 동의를 거쳐 미납 1개월 시점부터 개별 입주자가 직접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한전은 “진행 중인 제도 개선으로 관리주체의 요금 체납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촘촘하게 살펴 안정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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