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배차 기사용 앱을 임의로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사용자 등 3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20대 개발자 A씨와 40대 판매자 B씨를 3월20일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이용자들도 곧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카카오T택시 기사용 앱을 변조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해 수도권 지역 기사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과 월 사용료 25만원 상당의 금전적 대가를 챙기는 등 1천300만원여를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5초 주기로 갱신되던 새로고침 주기를 없애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버 과부하를 일으키고, 예약콜을 선점할 수 있는 자동 예약콜 기능이 포함됐다.
악성프로그램 이용 기사들은 이 같은 기능으로 하루 최대 4건여를 선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상적 배차 앱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직한 택시 기사들의 배차 기회를 박탈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해해 승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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