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2천840만2천744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실비 변상을 빙자해 법률사무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판 과정에서 검사에게 욕설하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법정 태도가 불량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8일께 인천 미추홀구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아들이 폭행당해 사망한 형사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조사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뒤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9월21일께까지 녹취록 작성 비용과 출장 경비 등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모두 2천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3월16일께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B씨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해 5월2일께까지 34차례에 걸쳐 100만2천744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판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살인범들의 청탁을 받아 살인범들을 풀어주고 피해자가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한 범죄를 밝혀내 피해자를 도운 정의로운 행위”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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