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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영업 대행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항목에는 교육 이수 현황과 수수료율, 매출 구조,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구조 등이 포함되며 제약사와 CSO 간 위탁계약서 내용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SO는 제약사를 대신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영업과 판촉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국내 CSO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몸집을 키웠다. 특히 2024년 10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등록된 업체 수는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만 5000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70%는 직원 1명 규모의 개인사업자로 파악돼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CSO 평균 수수료율이 37% 수준이며 일부 업체는 50%에 가까운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연구개발(R&D) 비용 비율을 높게 유지해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해 CSO 수수료를 사후 보전하는 방식의 편법 계약도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신고제 시행 이후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CSO 신고 기준과 교육 의무, 위탁계약서 작성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CSO는 신규 신고 시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도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탁계약서에는 품목별 수수료율과 준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재위탁 시에는 30일 이내에 원위탁사에 통보하도록 규정됐다.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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