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생 살해 피의자,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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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생 살해 피의자,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연합뉴스 2026-05-11 09:0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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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묻지마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7 iso64@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경찰청은 11일 길을 가던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흉기 공격' 피의자 장모(24) 씨를 상대로 검사한 결과 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여러 차례 장씨와 면담한 경찰은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의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했다.

국내에서는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장씨의 경우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진단검사는 장씨가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과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A양을 살해하고 B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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