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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등록한 헬스장에서 시작된 비극, 아내의 비밀 메신저에는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으니 이혼하라"는 헬스장 트레이너의 도발이 담겨 있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2살 연하 아내와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 부부는 1년 전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는 아내의 버킷 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동네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등록했다. 얼마 후 A씨는 혼자 운동을 시작했지만, 아내는 퇴근 후 꾸준히 PT를 받았다. 비극은 이때부터 싹텄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 아내의 카드 결제 내역에는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 용품이 여러 건 찍혀 있었고, 매일 헬스장에 가던 아내가 운동을 쉬는 날은 트레이너의 휴무일과 일치했다. 게다가 그날 아내의 결제 내역은 어김없이 교외 지역을 향해 있었다.
의심을 품은 A씨가 슬쩍 떠보자 아내는 가짜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며 화를 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한 A씨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아내는 다른 비밀 메신저 앱으로 트레이너와 연락 중이었고, 아내가 "남편이 눈치 챈 것 같다"고 하자 트레이너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혼해.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잖아?"라며 조롱 섞인 답변을 보냈다.
A씨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이혼은 원치 않지만, 트레이너에게만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출장을 앞두고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끌어들일까 불안해 몰래 자택에 CCTV를 설치해도 될지 조언을 구했다.
이혼 없이 상간남 소송 가능…"조롱 발언, 위자료 산정에 유리"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트레이너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사 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혼 전제 소송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적어질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트레이너의 '태도'를 강조해 위자료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아내와 함께 해당 트레이너한테 PT를 받은 적이 있어 아는 사이인데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자기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이혼하라고 한 것도 전혀 반성 없이 부정행위를 계속하려 한 부적절한 태도"라며 "몸이 더 좋다고 말한 것 역시 남편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이라 강조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확한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대화 내용이 얼마든지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트레이너의 휴무일에 헬스장에 가지 않고 교외에서 결제한 내역 등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된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이 변호사는 "피트니스 센터에 아내의 출입 날짜와 트레이너의 휴무일 사실조회를 해보거나, 아내가 결제한 교외 장소의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상 전체가 아닌, 영수증 결제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내로 특정해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몰래 설치한 자택 CCTV는 '독'
만약 불륜을 저지른 아내 측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A씨가 원치 않으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소송 중 A씨의 마음이 바뀌어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단순 동의가 아닌 아내의 잘못을 묻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장 중 빈집에 트레이너가 올 것을 대비해 자택에 CCTV를 설치하려는 A씨의 계획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가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이 모습을 CCTV로 녹화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치추적기 설치 역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이며, 분노를 참지 못해 헬스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엘리베이터 CCTV 확인이나 합법적인 사실조회를 통한 차분한 법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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