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정책 비판하는 기사 소개하며 "억까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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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부정책 비판하는 기사 소개하며 "억까다" 지적

위키트리 2026-05-11 08: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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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지적하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해당 언론의 보도를 공유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 발언을 다룬 국민일보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1주택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X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9일 종료됐고,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됐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시장 매물 증가를 기대했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 등 다른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 유예와 유사한 수준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매수자가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 방안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만큼 제한적 형태의 갭투자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직접 거주 의무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투기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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