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에서 초등 교감직을 맡았던 김모 씨가 법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법·보조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뒤 해고당한 그는 권익위와 법원 문턱에서 모두 좌절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
해당 학교는 초·중·고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김씨는 2024년 3월 교장 및 중·고등 교감의 법령 위반 행위를 권익위에 알렸다. 도서관 조성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한 학교가 실제로는 도서관 규모를 줄이고 교회 시설을 마련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듬해 서울시교육감이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라고 통보하자, 학교 측은 학생과 교원 수가 더 많은 중·고등 과정의 교감을 남기기로 결정했다. 김씨에게는 외부적으로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받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본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채용 관련 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학교는 김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김씨의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사상 불이익과 공익 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역시 동일한 시각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감 직위 상실이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정원 감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학교 측이 불이익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 구제신청 절차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공익 신고와의 인과관계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이 사건의 부당해고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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