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 발급을 제때 하지 않은 두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었던 데다 서면 내용도 불완전했던 점이 제재 수위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10일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두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두산은 일부 거래에서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계약서 발급이 지연된 거래의 하도급대금 합계가 408억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크고, 수급사업자와 두산 간 사업 규모 격차가 상당한 데다 법 위반이 장기간 계속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2억3천만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계약서의 내용 자체도 문제로 지적됐다. 두산은 SI 사업자에게 대금을 중간 검수 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도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지 않고 ‘중간 검수 완료 후’와 같이 모호하게 기재하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 관련 서류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IT·SI 분야를 포함한 하도급 거래 전반에서 계약 서면 발급과 보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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