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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흡연장에서 흉기로 동료 B(40)씨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29일 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 오골계를 향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버리겠다” 등의 말을 한 것에 화가 난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B씨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 대만 맞자”며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부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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