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거부 의무 유예 및 임차인 있는 주택 거래 허용’을 놓고 일각에서 ‘갭투자 허용’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는)에 가깝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을 특히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엑스에 게시한 글과 관련,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하는 셈”이라고 풀이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매수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한 정부가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유지, 집값을 안정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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