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 배제하고 1인·맞벌이 가구 보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11일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규모와 신청·지급 방식 등을 발표한다.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작년 9∼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 활용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방식을 다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별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급 규모는 소득 하위 70%에서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3천200만여명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 322만7천785명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28만3천712명(8.8%)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다.
2차 신청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역 주민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된 고유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같은 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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