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정책이 일관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방동 주민 임0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정부의 한시적 유예가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대 80%가 넘는 세율을 부담하게 됐으며 시행 직전까지 막판 매도와 거래 허가 신청이 몰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종료하면서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됐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 수준에 달한다.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기존보다 세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제한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과세를 한시 유예해왔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직전까지 다주택자들의 막판 거래도 이어졌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통해 중과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구청에는 휴일에도 민원 접수가 이어졌고 업무 시작 전부터 대기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거래에 한해 예외도 인정한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계약 후 6개월, 기존 규제지역은 4개월 안에 양도를 완료하면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거주 중심 시장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천구 목동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시장을 잡겠다고 세금만 계속 강화하다 보니 거래는 더 얼어붙고 혼란만 커지는 것 같아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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