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겼다.
동대문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2일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같은 달 21일 동대문서에 배당됐다.
합수본은 2018년께 통일교 측에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지난달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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