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18% 이자장사 막는다…명륜당 재발 땐 정책자금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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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18% 이자장사 막는다…명륜당 재발 땐 정책자금 중단(종합)

연합뉴스 2026-05-10 17:0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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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명륜당 빌린 산은 등 정책자금 전액회수…가맹점주 금리도 4.6%로 낮춰

비필수 상품 강요시 손실의 3배까지 징벌적 손배…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싸게 빌려서는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가맹본부의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저리로 국책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 사태' 유사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 정책자금 싸게 빌려 이자장사…대부업 '쪼개기 등록'도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저리로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나타났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고, 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로 대납하는 상환 방식을 취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인 ㈜A사는 매월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면, 가맹점주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 원리금으로 대부업체에 각자 상환했다.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겸업하는 ㈜B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이용했다. ㈜B사는 대표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의 대출을 연 13%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부업 쪼개기 등록 정황이 확인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돈놀이'는 철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7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제83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창업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5.7 yatoya@yna.co.kr

◇ '부적절 여신'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제한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시도할 유인을 없애고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돼온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에서 이용한 정책자금은 모두 회수된 상태다. 또 명륜당도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출 금리를 최고 연 18%에서 4.6%로 일괄적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사업준비 단계에서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한다. 추가 기재사항에 대출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당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특수한 상환구조로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알기 어려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가맹본부가 필수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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