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지급 거부하자 소송
법원 "순직 결정 통보받은 2023년 2월 시효 발생"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이 중사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각각 3억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신고했으나 지속적으로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2개월 뒤인 2021년 5월 2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 장모 중사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023년 2월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이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유족은 이듬해 11월 해당 보험사에 일반상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약관에는 '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중사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2024년 5월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결정을 통보받은 2023년 2월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사 유족의 경우 공군의 순직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보험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은 부대 내에서 생활했고, 주변인들에게 성추행 사실과 2차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며 "원고들로서는 망인이 겪은 구체적인 정서 변화와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유족들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순직 결정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라고 봤다.
해당 보험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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