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박 검사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11일 오전부터 대검에 대기하며 감찰위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포함해 5∼9인으로 구성한다.
검찰총장은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 왔다.
감찰위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
먼저 검찰총장이 징계를 판단할 경우 징계 시효인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상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검찰과 법무부 판단을 거치는 동안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 2024년 1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감찰위를 열어 정직보다 두 단계 높은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법무부 징계위가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수원지검 집단 퇴정 사건처럼 대검 감찰위가 징계 불가로 판단해도 법무부가 기록을 가져가 재검토하는 사례도 생겼다.
박 검사는 진술 회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권에선 조작 수사였다고 비판 수위를 높여 징계 여부가 정해진 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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