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실행을 독려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에 전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언론 통제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청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 1심 당시와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즉각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변론도 같은 날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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