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정책자금을 고리 대출로 악용
정보공개 확대·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지자체 대부업체도 금감원 직권조사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AI이미지
[포인트경제] 정부가 나랏돈을 저리로 빌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 부당한 수익을 챙겨온 가맹본부의 ‘갑질’ 구조를 전면 차단하고 나섰다. 특히 정책자금을 활용해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쪼개기 등록하는 등 변칙적인 사업 구조에 대해 강력한 금융·행정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가맹본부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연 3~6%의 저리로 자금을 수급한 뒤, 이를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등은 정책자금 790억원을 포함한 거액을 수급해 대부업체 13곳에 자금을 대여하며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명륜당 등 사업구조 /금융위원회
이들 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조절해 여러 대부업체를 설립하는 '쪼개기 등록' 편법을 사용했으며, 대출 원리금을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얹어 받는 등 불투명한 상환 방식을 활용해 가맹점주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가맹본부의 대여금 보유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고,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대출 제한 및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거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개편안 /금융위원회
또한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대출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부당한 거래 구속으로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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