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사익편취·부당지원 등에 구조적 조치…억제 효과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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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사익편취·부당지원 등에 구조적 조치…억제 효과 클 것”

경기일보 2026-05-10 14:2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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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구조적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독과점 고착화를 구조적 문제로 보고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조적 조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경쟁정책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는데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구조적 조치가 최후의 수단으로 중대한 상황에 한정해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신속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가 고질적인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적용 분야를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구조적 조치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속히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확대 속에서 과도한 독과점력의 폐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구조적 조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 경쟁당국의 표준 행정조치 중 하나로 우리 공정거래법에도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독과점의 폐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은 경쟁법 체계에 구조적 조치를 두고 있다. 과거 수십년간 제한적으로 활용해 오다가 디지털 경제 확산과 독과점 심화에 대응해 최근에는 활용도를 높이는 추세다.

 

구조적 조치는 중대하고 구조적인 경쟁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분할이나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하는 강도 높은 시정 수단으로 꼽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담합이 반복되는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 담합 사건은 회사 중요 임원까지 관여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장기간 이뤄진 담합이었다”며 “이런 담합이 반복된다면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 정도 사건은 영업양도라는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적 조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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