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초상권 소송…"내 얼굴 허락 없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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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초상권 소송…"내 얼굴 허락 없이 무단 사용"

엑스포츠뉴스 2026-05-10 14:1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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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 계정, 두아 리파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와 법조계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삽입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두아 리파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 규모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이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별도 허가나 계약 없이 삽입한 뒤 미국 전역에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 측이 자신의 초상을 활용해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아 리파는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이 "무시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Austin City Limits)'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미지는 미국 저작권 기관에 정식 등록된 자산으로 사진 저작권 역시 두아 리파가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이 마치 자신이 해당 TV 제품의 공식 광고 모델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만들며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장에는 "박스에 있는 두아 리파를 보고 TV를 구매했다"는 등 소비자들이 공식 광고 모델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했음을 입증하는 SNS상의 반응들이 증거로 첨부되었다.

두아 리파 측은 자신이 구축해 온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 및 제품 홍보 계약에 매우 신중한 기준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고, 삼성 측은 현지 매체의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사진=두아 리파 계정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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