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 관계자는 10일 일간스포츠에 이같이 전하며 “아직 구체적인 조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불거진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3차 조사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근무 중 괴롭힘 및 상해를 입었다며 그를 특수상해 및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이번 일과 관련해 이미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첫 출석에서 약 7시간 30분간 조사를 마친 박나래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질문에 답했다. (매니저의 갑질 주장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면서 “심려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진행된 두 번째 소환조사에도 박나래는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다.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는 입장 외 취재진의 혐의 인정 등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는 갑질 논란 외 불법 의료 시술 의혹도 받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를 통해 자택과 차량 등에서 링거 및 의료 시술을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다만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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