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공립중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체육특기생 선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교육 당국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중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B씨는 체육특기생 선발을 앞두고 전문 실기 평가인 '겨루기' 관련 정보를 특정 태권도장 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이 학교 체육특기생 지원자 2명이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학교장과 학부모 면담 과정에서 입시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진천교육지원청은 감사에 착수해 B씨가 일부 지원자 측에 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학교 태권도부 체육특기생 선발은 전문 실기와 면접, 입상 실적 등을 합산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전문 실기 평가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과 타 기관 전보 요청을 결정했다. 해당 학교에는 '주의' 조처했다.
B씨는 징계에 불복해 충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도교육청은 30일 이내에 재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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