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접수 18일부터…첫 주는 요일제 적용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상자 63만2천767명 가운데 56만6천861명(89.6%)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1차 지급 신청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됐으며 지급액은 총 3천57억원에 이른다.
오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접수가 시작된다.
2차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은 물론 은행 창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의 경우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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