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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5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75%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 추정제는 민사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들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다. 반증 책임도 사용자에게 지운다.
조사에 따르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81.6%가 동의했다. 반면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해야 한다’고 본 비율은 18.4%에 그쳤다. 법원 소송 이전 단계에서부터 근로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 중 82.4%가 ‘자신이 맡은 업무의 내용이 회사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단체가 ‘근로자성 판단 징표’를 만들어 설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질문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와 500건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한 ‘업무의 방법, 방향, 내용 등에 대해 회사가 일정한 요구를 하거나 최종 판단권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7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객으로부터 받는 용역 대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에는 42.2%, ‘내가 받은 업무를 통상 제3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에는 48.6%만이 동의했다.
개별 사례에서도 노무제공자들의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지난 4월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헬스트레이너 A씨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한다고 한다.
사례 속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해서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생기는 실제 불이익’이 확인돼야 근로자성 판단 및 적법성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호소했다.
직장갑질119 박남선 변호사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민사소송에만 한정하여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근로자 추정제를 판결 확정까지 수년이 걸리는 민사소송에만 적용한다면,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제도 본연의 효과는 사실상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제도의 도입은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지만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의 반발에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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