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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담대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드러난 데 다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추가로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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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 대상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점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될 경우 정책자금 공급이 제한된다. 신규 정책 대출·보증 제한은 물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불허되거나 분할 상환하게 된다. 다만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면 자금 공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대출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해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알기 어려웠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편법을 막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되는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며, 금감원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직권 검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정책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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