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0일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대다수가 '근로자 추정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3월 23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00명을 설문한 결과 75%인 375명이 근로제 추정제 도입이 필요했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재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라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분쟁이 생겨도 사업자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근로자성' 입증을 노동자 스스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근로자 추정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375명 가운데 81.6%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4%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가짜 프리랜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대로 민사소송에만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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