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쥬란이 반값?”···의·한 갈등 폭발시킨 ‘피부 미용’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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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쥬란이 반값?”···의·한 갈등 폭발시킨 ‘피부 미용’ 전쟁

이뉴스투데이 2026-05-1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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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연어 약침’과 한방 스킨부스터 시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피부·미용 의료 시장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연어 약침’과 한방 스킨부스터 시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피부·미용 의료 시장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연어 약침’과 한방 스킨부스터 시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피부·미용 의료 시장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한의계가 레이저와 약침, 초음파 등 피부미용 시술 영역을 적극 확대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한의계는 “현행법상 허용된 진료 범위”라며 맞서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학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의 피부미용 시술 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가 문제 삼는 대표 사례는 PDRN·PN 성분을 활용한 이른바 ‘연어 약침’ 시술이다. PDRN은 연어·송어 생식세포에서 유전자 조각을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 재생 효과를 앞세워 피부과에서 활용돼 온 전문의약품이다. PN 역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사용된다.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는 이를 활용한 ‘미주란 약침’, ‘한방 스킨부스터’ 등의 시술 홍보가 확산하고 있다. 피부과 재생 주사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고물가 속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PDRN 주사제가 전국 626개 한의원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개 한의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의료계는 이런 시술이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PDRN과 PN은 현대 의학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문의약품·의료기기”라며 “한의원이 이를 약침 형태로 조제·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외 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약침액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의과 영역 주사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임상시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을 거치지만, 일부 약침액은 성분·효능·용법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국민 신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이 미흡한 관리 체계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약침과 유사 주사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저 시술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는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어븀야그 레이저를 이용한 스킨부스터 시술 실습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를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의계는 약침과 레이저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 안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레이저침은 이미 1990년대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온 영역”이라며 “PDRN 역시 천연물 기반 물질인 만큼 한의사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의계에서는 피부과 치료 이후 재발을 반복하는 환자들이 한방 치료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한방 치료는 피부 증상을 단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조절과 체질 개선, 생활 습관 관리 등을 함께 접근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한의원에서는 여드름과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을 대상으로 침·레이저·약침 치료를 병행하며 피부 재생과 면역 관리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장기 복용 부담을 느끼는 환자층이 한방 치료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업무 범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2022년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린 반면, 2013년에는 IPL(광선조사기) 사용은 한의학 원리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한의사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피부·미용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양측 충돌도 더 거세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스킨부스터와 레이저 시술 시장이 확대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영역 다툼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라며 “법원 판례와 정부 해석에 따라 향후 미용 의료 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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