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키우던 친딸을 8년간 수백번 성폭행하고 친아들까지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최근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4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경남의 한 지역에서 남매를 양육하던 중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여간 친딸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고작 6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양을 향한 A씨의 성폭행은 2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린 딸이 거부 의사를 밝힐 때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범행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또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등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지옥으로 변했다”면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은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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