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공모 접수 결과 44개군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고물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촌 취약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추경 예산을 확보했고 이에 5개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됐다. 인구감소지역 59곳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44개군이 참여를 희망해 경쟁률은 8.8 대 1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 1개군 △강원 8개군 △충북 4개군 △충남 4개군 △전북 5개군 △전남 11개군 △경북 5개군 △경남 6개군 등 44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중에 5개군을 추가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선정지역에 빠르게 안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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