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짝퉁 명품 6천300개 판매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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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짝퉁 명품 6천300개 판매한 4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6-05-10 09:0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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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서 판치는 '짝퉁 명품' (CG) 온라인 쇼핑몰서 판치는 '짝퉁 명품' (CG)

[연합뉴스TV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온라인에서 짝퉁 명품 수천여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1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와 루이비통의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신발 등 시가 90억원 상당의 제품 6천300개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A씨는 2025년 7월 한 달간 대구 서구의 한 창고와 차량에 짝퉁 명품 향수 등 시가 60억원어치 제품 1천98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범행 기간에 A씨는 중국에서 핸드백 등을 수입하면서 관할 대구세관에 납세 의무자 등을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와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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