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하고 18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2차 지원금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급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지원 대상 선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단순 건보료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고액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별도로 제외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외벌이보다 건보료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를 기해 마감됐다. 최종 1차 지급률은 91.2%로, 총 294만4천73명에게 1조6천728억 원이 지급됐다.
경기도는 지급 대상자 63만 2천767명 중 56만6천844명이 신청해 89.6%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 3천57억 원이 지급됐다. 인천광역시는 전체 대상자 22만1명 가운데 20만1천179명이 접수해 91.4%의 신청률을 보였고 총 1천92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 기간에 미처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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