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은행원의 배신…고객 돈 5억4천만원 가로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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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은행원의 배신…고객 돈 5억4천만원 가로채 징역 2년

경기일보 2026-05-10 08:5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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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금융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고객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기만당한 사실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액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20일부터 2025년 1월18일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고객 2명에게 금융상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5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0년 동안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쌓은 고객들의 신뢰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이벤트성으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며 “돈을 투자하면 종전 정기예금 만기일까지 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 고객에게는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가게 돼 잔고 증명이 필요한데, 돈을 주면 잔고 증명을 마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거나 “VVIP 전용 상품이 있으니 돈을 넣어보라”고 속여 1억4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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