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8년에 걸쳐 수백 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이 과중하다며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 이혼 후 경남 지역에서 자녀들을 홀로 키우던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양을 상대로 200회가 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이 시작된 시점 B양의 나이는 불과 6세였던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말 안 들으면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으로 어린 딸을 통제했으며, 범행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양육 책임을 져야 할 자녀를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징역 20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이 명령됐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 기각이 부당하다며 쌍방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조건에 달라진 점이 없고,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장치 부착까지 요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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