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통과…"영일만항, 북극항로 최적 요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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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통과…"영일만항, 북극항로 최적 요충지"

포커스데일리 2026-05-10 07:1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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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국회는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북극항로 활용 촉진·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눈앞에 다가선 북극항로시대, 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제도화하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한국이 처음으로 북극항로 상업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의 법제권 안에 편입한 역사적 입법으로, 경북 포항 영일만항의 위상 재편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커지며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차세대 해상 물류 루트다. 기존 수에즈운하 경로보다 운항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글로벌 물류 경쟁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극항로와 관련해 연구와 국제 협력 중심의 대응에 머물러왔으며, 상업적 활용과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별법에는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확대와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 단위의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해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에는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둬 위원회 운영과 실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북극항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북극항로 개척이 해운·항만·물류는 물론 조선, 친환경 선박, 해양과학기술, 에너지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전망이다.

한편, 동해안에 위치한 포항 영일만항은 부산항과 달리 환동해 항로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만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적 강점을 지녀 북극항로의 기점이 되는 동방경제회랑과의 연계에서도 부산보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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