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편의점 6곳을 돌면서 점주를 폭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10대와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22)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C(18)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 6개월,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 15∼16일 충북 청주 서원구와 대전 중구 일대 편의점 6곳을 돌며 점주를 제압하거나 폭행하는 방식으로 현금 70여만원과 담배 40여갑,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세 곳에서는 점주의 강한 저항 등에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과정에서 일부 점주는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주로 점주 몸을 제압하거나, "현금인출기가 안 된다. 도와달라"며 점주를 인출기 쪽으로 유도한 뒤 뒤에서 넘어뜨려 발로 얼굴을 짓밟는 방식으로 대범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행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특히 C군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다"면서도 "위험한 범행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적은 점, 모두 초범이며 A·C군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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