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5억원에 매도(양도차익 10억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는 기본세율과 6년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해 3억3천300여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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